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 무면허 한의 진료에 대한 처벌과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메릴랜드주는 지난 10월 1일부터 무면허 진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면허자 고용이나 불법 진료 방조까지 규제하는 새 법을 시행했다.
이처럼 법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면허 만료·비활성·은퇴 상태에서의 진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에 따라 중범죄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한의사와 한의원 운영자 모두 면허 상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MD, 10월부터 새 법 시행
메릴랜드주는 2026년 상원법안 SB370을 통해 무면허 한의 진료와 무면허자 고용·불법 진료 방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법에 따르면 초범은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두 처벌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재범은 중범죄로 분류되며, 무면허자를 고용하거나 불법 진료를 방조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면허 만료 상태에서 진료한 기존 면허 보유자에게는 별도의 행정·민사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 CA, 벌금에 징역도
캘리포니아주 사업·전문직법 제4935조는 적법한 면허 없이 침 치료를 하거나 한의 진료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한다.
위반 시 100~2,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두 처벌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면허가 만료됐다면 갱신을 완료하기 전까지 진료할 수 없으며, 비활성(Inactive) 면허도 진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한의사 은퇴 면허(Retired License) 제도에 따라 은퇴 면허 보유자는 갱신과 보수교육 의무가 면제되지만 환자 진료는 금지된다. 교회나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 목적으로 침 치료를 하더라도 유효한 진료 면허가 필요하다.
▲ TX, 무면허 3급 중범죄
텍사스주 직업법 제205.401조는 적법한 면허 없이 침 치료를 하는 행위를 3급 중범죄(Third-Degree Felony)로 규정한다.
무면허로 진료한 날마다 별도의 위반 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반복 진료 시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
면허가 만료된 한의사도 갱신을 마치기 전까지 진료할 수 없다. 과거 면허 보유 이력만으로 현재의 진료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NY, 무면허 진료·방조 처벌
뉴욕주 교육법 제6512조는 적법한 자격 없이 면허가 필요한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를 제공하겠다고 표시하는 행위를 E급 중범죄(Class E Felony)로 규정한다.
무면허자의 전문직 업무 수행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해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원 운영자는 채용 당시뿐 아니라 근무 기간에도 소속 한의사의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FL, 면허 상태따라 처벌
플로리다주는 일반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3급 중범죄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하면 2급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비활성(Inactive) 또는 갱신 미이행(Delinquent) 면허 상태에서의 진료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플로리다주 법률 제456.065조에 따르면 해당 상태가 12개월 미만이면 1급 경범죄, 12개월 이상이면 3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반면 면허 정지·취소·무효화 상태에서의 진료는 일반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면허 상태별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
▲ 면허 취득보다 현 상태 중요
주별 처벌 기준은 다르다.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인 무면허 침 치료를 경범죄로 규정하지만, 텍사스와 뉴욕은 중범죄로 처벌한다. 플로리다는 면허 상태와 기간에 따라 처벌을 구분하며, 메릴랜드는 재범과 고용·방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핵심은 진료 당시 유효한 면허를 보유했는지 여부다. 면허 갱신 지연, 비활성 상태에서의 진료 재개, 은퇴 후 간헐적인 치료나 무료 봉사활동도 해당 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의원 운영자는 소속 한의사의 면허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법한 자격이 회복되기 전까지 진료 업무를 맡기지 않아야 한다. 과거 면허 취득 이력만으로 현재의 진료 자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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