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되면 금고형∙고액의 벌금∙조사비용부담, 면허까지 취소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이후 CAB)가 최근 가주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직장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이후 워컴) 사기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치료를 하지 않고도 치료했다고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인, 워컴 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 거짓 보고하는 기업주, 직장상해를 담당하는 변호사 또는 보험 사정인(claim adjuster) 등 관계자들의 사기로 인해 매년 수십만 달러의 가주 주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의업계 역시 무심코 이에 연루돼 처벌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워컴사기’는 ‘범죄 행위자가 특정인의 워컴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돕거나, 방조, 공모 또는 요구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중범죄(felony)에 해당한다.
워컴사기로 이익을 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허위 기재하는 행위, 업무상 상해를 당한 직원이 실제 상해보다 치료를 덜 받거나 적은 치료액수를 청구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워컴 사기로 판명되면 1년 이상의 카운티 형무소 금고형 또는 2~5년의 주교도소(state prison)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워컴사기 벌금은 금고형과 함께 선고되며 금액은 워컴 사기금액의 2배 또는 15만달러중 더 큰 액수로 판결할 수 있다. 여기에 한의사의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 유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과거 워컴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미 상해환자에 제공된 의료비용 및 청구 중으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까지 모두 청구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은 워컴 사기자에게 관련건의 제반 조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계의 사기는 의료비 과다청구, 새로운 워컴환자 유치를 위해 호객 담당 인력 채용, 과다진료 및 워컴 의료비의 극대화를 위해 환자를 진료위탁(referral), 워컴치료와 관련한 부적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보험사정인 사기는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나 의료인에 대한 비용지급,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변호사에게 환자를 보내는 행위, 의료인이나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해당 케이스의 보험액 과다 산출 및 지급, 보험료 지불과 관련해 자신이나 관련 이익집단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의료 및 관련 서류 날짜를 조정하는 것 등이다.
고용주 역시 워컴비용을 적게 내려고 직원 임금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거나 해당 직원이 직장상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인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다. 또한 상해 당한 직원을 워컴의료진 이외의 의료인에게 직접 현금을 내고 치료하는 경우,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워컴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행위 모두 고용인 워컴사기이다.
워컴담당 변호사의 사기행위는 워컴가입자나 기업주 등의 워컴관련 사기행위를 방조 및 돕는 행위, 워컴환자 유치행위와 관련 있을 때, 특정 의료인에게 워컴환자를 보내주고 보수를 받는 행위 등이다.
워컴은 가주 주정부내 워컴담당부서(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가 담당한다. 더 많은 워컴사기 관련 정보가 필요하거나 제보 및 신고를 원한다면 핫라인(T. 800-927-4357)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사이트(www.insurance.ca.gov/0300-fraud/0100-fraud-division-overview)로 접속하면 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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