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CO, FL 등 8개주서 한의사 약침 사용
네바다주에서 데이비드 파크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355이 올해 통과되면서 이제 네바다주 한의사들은 약침 시술이 가능해져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약침’은 빠른 효과 때문에 한국은 물론 미국 한의사들도 시술 허용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는 인체에 주사할 수 없다’는 사항 때문에 그 동안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이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범주였다.
하지만 네바다주의 약침 허용을 계기로 본지가 확인해본 결과 이미 워싱턴,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미국 8개 주 정도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한의사의 약침 시술이 가능했다. 이에 본지는 ‘한의사의 약침 허용’이 가능한 주와 어디까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번 호 특별 기획 기사로 준비해 봤다.
미국에서 한의사의 약침 시술을 적용하는 주는 최근 법이 개정된 네바다주 외에 플로리다, 뉴멕시코, 메릴랜드, 워싱턴, 유타, 콜로라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8개주이다.
특히 네바다주의 경우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진료범위에 전침, 레이저침, 드라이니들, 이침, 뜸 등 일반 치료 외에도 약침은 물론 초음파치료 및 방사선 영상진단, 고주파치료(diathermy) 등이 명시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약침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도 한의사 진료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기사는 다음 주에 계속)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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