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량 확산에 따라 가주 한의사 면허자 및 한의사 면허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공지문을 발표했다.
CAB는 “한의사 및 가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현재 상황이 시시각각 변해 모든 사람들의 의문에 대한 답을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의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한의사들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답을 자주 묻는 질문 형식으로 정리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의원 문을 열어도 되느냐인데 CAB는 이에 대해 “한의사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 COVID-19로 면허 갱신 기간을 연장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의원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고, 면허도 제때 갱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다음은 CAB가 밝힌 질의 응답에 대한 번역본.
▲ 한의사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만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나?
현재 CAB는 이에 대한 기한을 연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 각종 수수료에 대한 면제가 가능한가?
현재 CAB는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 한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가?
CAB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특정 한의원의 폐쇄 등의 조처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주 주지사가 정하는 필수직종(essential job)에 한의치료가 속하는지 여부를 떠나 가주 주정부 및 질병관리센터(CDC)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한다. 한의의 필수직종 포함 여부는 각 지역 정부와 상의해 지역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 현재 활성 상태의 한의사 면허가 아니지만(In-Active) 특수 상황을 맞이해 의료진을 돕고 싶다. 이것이 가능한가?
기존 한의사 면허 갱신과 다시 재활성(Active)과 관련한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 한의사 면허시험이 취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기존에 납부한 시험과 관련한 비용은 보존될 것으로 이후 시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면 비용을 환불 조처할 수도 있다.
▲ 가주 이외의 곳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한의사로써 응급재난상태인 가주에서 합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가?
만일 가주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하고자 할 때에는 응급의료서비스 관할기관(https://emsa.ca.gov/covid19/)에 문의, 치료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CAB 인터넷 사이트의 “Authorization of Out-Of-State Medical Personnel”에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외 질문이 있다면 [email protected]로 e-메일을 보내 문의하면 더욱 빠른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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