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위해 관련 보수교육 필수 등의 조처 취할 듯
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최근 웹으로 열린 정기 보드미팅에서 2020년 1분기(1~3월) 기간에만 적발된 가주한의사들의 비전문가적 행위가 총 49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4분기(10~12월)의 15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여서 미팅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가주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비전문가적 행위 단속을 위한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케 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한의원 주소를 보드에 공지하지 않은 경우 2건, 과대 광고관련 2건, 한의원 내에서 이뤄진 비전문가적인 행위 6건, 보수교육 감사 관련 10건, 보수교육 제공자 관련 26건, 조사불응 1건 등이었다.
한편 이날 보드 미팅에서 CALE 벤 보데아 사무장(EO)는 “현재 보드에서 윤리 및 비전문적인 행위 등에 대한 교육수료를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응답해 가주한의사들의 비전문가적 행위 예방에 대한 조처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한의사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비전문가적 행위’란?
가주한의사위원회(CAB)의 최근 보드 미팅에서 한의사들의 ‘비전문가적 행위’가 지난 1분기 급증한 것에 대해 이를 막기 위한 관련 교육 시행 등의 조처를 준비 중이다. 그렇다면 한의사의 비전문가적 행위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당하는 것일까. 꼼꼼하게 알아봤다.
미국의 각 주별 한의사 보드는 한의사의 비전문가적 행위 적발 시 해당 한의사 면허에 대해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집행유예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면허취소의 경우, 각 주별 한의사 보드가 보드의 날인과 함께 한의사 사업자등록지가 속해 있는 시나 카운티의 사업자 등록기관으로 면허취소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어떤 임상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한의사의 비전문가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무엇일까?
▷ 건강과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Section 11000 이하)에 규정된 규제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위험한 약물이나 알코올 음료 등으로 인해 본인이나 타인 또는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의사로서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관련한 범죄의 유죄 판결 시. 유죄 선고는 각 주별 한의사 보드의 제재 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호도할 소지가 있는 광고.
▷ 각 주별 한의사 보드의 법률 및 규정 위반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사주하거나 또는 공모했을 경우 등이다.
▷ 다음 행위의 원인에 악의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주별 한의사 보드의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아 혈액을 통한 감염 위험에 환자를 노출시키는 행위. 감염경로는 의사에서 환자, 환자에서 환자, 환자에서 의사로의 감염이 있을 수 있다.
각 주별 한의사 보드가 본 사안의 관리 및 운영 시, 미 보건국(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과 기준 Section 1250.11 및 HIV, B형간염 및 기타 혈액 관련 병원균 전염과 관련 가주 직업 안전 및 건강법(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ivision 5 Part 1(Section 6300이하) 197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각 주별 한의사 보드는 필요 시 본 사안을 준수하기 위해 각 주별 의사위원회(Medical Board), 의학위원회(Podiatric Medicine), 치과위원회(Dental Board), 간호사위원회(Board of Registered Nursing), 간병전문간호사위원회(Board of Vocational Nursing), 정신과 관련자(Psychiatric Technicians) 등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각 주별 한의사 보드는 감염 관리 지침 및 혈액 관련 감염성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최근의 안전수칙을 한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밖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비전문가적 행위로 규정한다.
▷ 징계 조치나 법적 조치, 또는 징계를 고려한 보드의 조사 및 다른 합법적 조치와 관련한 증거 제공 환자 또는 다른 면허자를 협박, 공갈 했을 시.
▷ 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시도한 대한 직원을 해고했을 시.
▷ 공공기관으로부터 한의사로서의 전문 의료 면허의 자격, 기능, 또한 의무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을 시.
▷ 한의사 면허의 유효 지속에 위협이 되는 조치 또는 행동을 했을 때.
▷ 한의사가 고용한 직원이나 또는 한의사 면허나 사업자 등록 하에 고용된 인력의 범법행위와 한의원 내에서 발생하는 규칙 위반은 한의사 자격과 기능, 의무와 연관돼 있다. 고용인의 범법행위와 규칙위반은 실적적으로 고용주의 징계까지 초래할 수 있다.
▷ 한의사가 치료 중단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해당 환자가 다른 의사로부터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경우.
▷ 한의사가 정식으로 각 주별 한의사 보드에 등록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거짓 이름 또는 지어낸 이름, 가상의 이름을 사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이 사실을 각 주별 한의사 보드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진희정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