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Acupuncture Times Jan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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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 1, 2021  Vol. 22  Hani Times                                                                                      News

         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한의사 면허’ 관련 비용 총정리




                           기존 요금대로 내면 한의사 면허 발급 및 갱신이 문제 생길 수도



                                                              상  비용인상을  하지  않았으
                                                               며  지난해  독립계약자에  의
                                                               뢰, 최근 7년간의 CAB 재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재무구조에 불균형이 발견됐
                                                              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번 CAB의 비용인상 내
                                                              용은 비즈니스와 전문인 관련
                                                              법(Business and Profession
                                                               Code) 4970과 4971에 자세
                                                              하게 설명돼 있다.
                                                              새해부터는 다음의 비용대로
                                                               내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
                                                              신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
                                                              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 내년부터는 가주 한의사라면 새로 변경되는 요금을 내야만 한다.  특히 기존엔 별도 요금이 없
        사진ⓒAdobeStock_Feng Yu.                                었던  항목들도  앞으로는  비
                                                              용을 내야 하므로 꼭 기억하
        가주한의사위원회(CAB;  관련한  대부분의  비용을  인                      고 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
        California  Acupuncture  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CAB             을 수 있다.
        Board)가 오는 2021년 1월        의 결정은 하원발의법안(AB)  다음은 CAB의 각 항목별 인
        1일부터 한의사 면허, 보수교           3330에 근거했다.                상 내역이다.
        육 및 튜터리얼(개인교습)과  이어CAB는 “지난 30여년 이                                               진희정 기자



         CAB, “새해부터 벽걸이용 한의사 면허 관련 법 발효된다” 발표




                       면허 갱신 시 함께 발급, 자신의 각 클리닉마다 별도로 발급받아 부착


                                                              착 관련 새로운 법이 발효된다           CAB는 내년부터 발급되는 벽걸이          진료장소와 관련한 변경이 있을
                                                              고 최근 밝혔다.                  용 면허증을 별도 승인번호를 부           경우, 기존에 발급된 벽걸이용
                                                              CAB는 “지금까지 비즈니스와 전         여해 관리하며 한의사 면허 갱신  면허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바로
                                                              문인법 섹션 4961에 의거, 모든  시 자신의 벽결이용 면허증을 동                 CAB에 기존 발급 면허증에 대한
                                                              한의사는 진료장소의 변경이 발           시에 갱신해야 하도록 변경됐다.           취소 신청과 함께 면허증을 반납
                                                              생한지 30일 이내에 CAB에 관         만일 가주 한의사 면허자이면서  해야 한다.
                                                              련 사실을 통보, 등록하고 모든  고정된 자신의 진료장소가 없는  한의사 면허의 최초발급 시 면
                                                              진료장소에 자신의 면허증 사본           경우, 자신의 휴대용 면허증을 반          허자가 지정한 진료장소가 있는
                                                              을 CAB로부터 발급받아 부착해          드시 소지해야 한다.                 경우, 한 곳의 진료소용 벽걸이
                                                              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진료소가 있는 한의           형 면허증 발급비용은 최초면허
                                                              하지만 새해부터는 하원발의법안           사라도 진료장소로 등록된 곳 이           발급 비용에 포함된다.
                                                              (AB) 779가 통과돼 법적 효력을  외의 곳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벽걸이용 면허증과 면허증 갱
        △내년부터 가주에서는 ‘벽걸이용 면허’ 관련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항상 자신의 휴대용 면허증을 소
        사진ⓒAdobeStock_dizain.                                 발행하기 때문에 모든 한의사면                                       신 및 재발급 등의 비용은 각각
                                                              허 소지자는 별도의 벽걸이용 면          지해야 한다.                     $50이고 휴대용 면허증 재발급
        가주 한의사라면 내년부터 신경  한의사위원회(CAB)는 새해부                    허증을 CAB로부터 발급받아 진          매 2년마다 한의사는 자신의 벽           비용 역시 $50이다.
        써야 할 신규 법률이 있다. 가주         터 벽걸이용 한의사 면허증 부           료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걸이용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조남욱 기자


          ASA-NCCAOM, ‘한의사도 메디케어 내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돼야” 캠페인




                                                               의료인이 아니지만 메디케어 가          로 추산되고 2030년에는 8000만       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
                                                               입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 작업이라고 ASA 및 NCCAOM
                                                               수 있다.  또한 정식 의료인의 관       만일 한의사가 메디케어 시스템           측은 설명했다.
                                                               리, 감독하에서 진료를 할 수 있        에서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받는          ASA는 “한의사들이 풀뿌리처럼
                                                               고 자신이 치료한 비용 역시 메디        다면 한의시장이 그만큼 성장할  자신의 환자들에게 한의치료의
                                                               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       수 밖에 없다.                   효율성 및 경제성을 잘 설명해 추
                                                               로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현재 미국한의사의원회(ASA)와  후 일반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할
                                                               신을 관리, 감독하는 의료인을 통        NCCAOM은 지난 7월부터 메디         때 이들의 탄원을 받는 것이 가
                                                               해 청구해야 한다.                케어 시스템에서 한의사가 정식  장 좋은 방법”이라고설명했다.
                                                               때문에 메디케어 가입자가 한의치         의료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운동          ASA 제니퍼 브로드웰 홍보담당
                                                               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싶어도 받지  을 시작했다.                          은 “한의사가 메디케어 시스템에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또한  한의사가 정식의료인으로 인정                  서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받는 데
          △이제는 한의사들이 메디케어 시스템 내의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                   정식의료인에게 리퍼를 받더라도  받기 위해서는 지난 1965년 제정                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진ⓒAdobeStock_tumsasedgars.
                                                               만성요통환자만 치료할 수 있다.  된 소셜시큐리티법의 수정이 의                 이라며 “항상 관련 소식에 귀를
          메디케어는 한의사를 정식 의료인         personnel)’으로 구분한다.        현재 메디케어로 의료서비스를  회로부터 관철돼야 한다.                       기울이고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
          이 아닌 ‘예비 및 보조인력(auxiliary  여기서 예비 및 보조인력은 정식  제공받는 사람은 5,400만명정도               한의사만을 위해 의회를 움직여           져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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