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의 수는 NCCAOM 추산, 최근 763명으로 미국에서 아홉번째로 한의사 수가 많다. 일반적으로 타주의 한의 관련법에 비해 매사추세츠주 한의 관련법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깐깐하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 한의사위원회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현재 주 보건복지행정부(Executive Office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한의사 자문회(committee)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문회는 한의사 4명, 한의 진료경험이 있는 양방의사 1명, 일반 주민 1명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자문회가 주로 하는 일은 한의사 면허 발급 및 한의관련 의료과실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를 한의사의 제재조처를 담당한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1998년까지 한의진료를 받기위해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을 폐지하고 미국내에서 침술의 안전한 시행을 가장 먼저 법으로 규제한 주로 알려져 있다.
▲ 한의사 면허발급
▷진료범위: 한의사는 침, 한약 등을 모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레이저 침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한약을 사용하는데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두고 한약 사용권을 관리하고 있다.
▷면허시험: 매사추세츠주의 한의사 면허시험은 지난 2009년부터 NCCAOM, 침구법(Acupuncture), 혈위(Point Location), 한의원론(Foundations of Oriental Medicine), Biomedicine 모듈의 자격증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교육 기준: 최소 60 학점 이상의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중 일반 생물학(General Biology), 인체 생리학 (Human Physiology), 인체 해부학 (Human Anatomy)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또한 위 세 과목 중 최소 한 과목은 실험실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
한의 관련 교육 기준은 총 1,90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중 최소 100시간은 면허신청자가 직접 환자를 진단, 치료한 임상 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한의학 교육은 위원회 또는 ACAHM(구 ACAOM)이 인증한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어야 한다.
▷한약의 합법적 처방: 이를 위해서는ACAHM 등이 인증한 학교에서 △660시간 이상의 한약 관련 교육 수료(이중 210시간 이상은 침 및 한약 임상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NCCAOM 한약모듈 자격증이 모두 있어야 한다.
▲ 한의사 면허 갱신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매 2년마다 한 번 자신의 생일까지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 신청서는 갱신일 60일 이전에 발송하며 자신의 생일까지 신청서와 수수료를 함께 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만일 갱신일까지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한의사 면허는 자동으로 실효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진료를 하면 불법이다.
면허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3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한약 미처방 한의사: 전체 3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 최소 15시간은 한의와 직접 관련 있는 주제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약 처방시: 반드시 한의학 관련 주제 교육 15시간, 한약 관련 주제 교육 10시간, 한의학 또는 약초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교육 5시간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수료한 보수교육의 승인여부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www.massmedboard.org)를 방문해 확인이 가능하다.
▲ 주의사항
▷한약판매세: 한의사가 판매 또는 조제하는 한약(분말, 캡슐 등 포함)은
판매세 과세 대상이다. 때문에 한약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판매세 부과업체(sales tax vendor)로서, TA-1 양식을 제출, 세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양식은 온라인 웹사이트( www.state.ma.us/dor)에서 이용 가능하며, 또는 고객서비스국(Customer Service Bureau)에 전화(T. 617- 887-6367)로 요청할 수 있다.
▷보조인력: 반드시 사전에 위원회에 ‘한의 보조인 등록 양식(Acupuncture Assistant Registration Form)’을 작성, 반드시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고용한 보조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한번에 최대 두 명의 보조인만 진료실에서 감동할 수 있다. 보조인은 부항, 뜸 치료, 침 제거, 괄사, 경혈 마사지를 할 수 있지만 진단, 경혈 위치 결정, 침 삽입, 침 조작, 전기 자극 사용, 환자에게 조언 등은 하면 안된다.
또한 자신이 한의 보조인력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찰을 착용해야 하며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보조인력은 근무 전 위원회가 승인한 과정을 수강하거나 정침법 관련 교육을 수료, 수료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환자기록 보관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한 각 환자의 침술 기록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보관해야 하며 각각의 기록에는 반드시 △환자의 이름과 주소 △환자에 대한 평가 내용 △시술 내역 (침을 놓은 혈위 포함) △청구한 진료 비용 등이 기재돼야 한다.
의무기록 보관기한은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최소 7년이다.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의사는 환자 또는 환자가 특정 위임한 자에게 의무기록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한의사는 기록 제공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공된 치료비가 완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록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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