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위원회(CAB; California Acupuncture Board)가 오는 6월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기 보드 미팅을 앞두고 하원발의법안(AB) 918이 “위원회 반대 입장 법안”으로 미리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AB 918(관련 기사 보기 —>>> Click!!!)은 현행 가주 한의와 관련한 법인 비즈니스와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 Code)-한의사 면허법(Acupuncture License Act)의 챕터12 한의(Acupuncture)의 아티클(Article) 2. 면허자 자격조건 (Licensure Requirements)의 섹션 4938 (3)항을 수정해 가주 한의사 면허시험 출제 및 관리의 주체를 기존의 가주 전문인 자격시험 주관부서에서 NCCAOM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이 법안에 대해 관련 기관은 물론 가주 한의사들의 의견도 분분했지만 CAB에서 정식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CAB는 AB 918외에도 다른 4개 법안을 6월24일부터 열릴 정기 보드 미팅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AB 918의 경우 지난 3월에 열렸던 올해 첫번째 보드 미팅에서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법안으로 분류, 논의된 바 있었다.
현재 CAB가 반대 입방을 취하고 있는 법안은 AB 918 이외에도 AB 339, AB 1386, 상원발의법안(SB)772 등 모두 4개 법안이다.
알렉스 리 하원의원(민주, 25지구)이 발의한 AB 339는 지역정부의 공개 회의와 관련한 것으로 입법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공개 회의를 할 경우, 일반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불법으로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모든 시의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의 회의 등이 최소 25만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기반으로하는 회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공개회의시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의 진행시 영어 이외에 언어로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AB 339는 이같은 부분이 삭제돼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회의 참석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조던 커닝햄 하원의원(공화, 35지구)이 발의한 AB 1386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이나 군인의 배우자가 CAB 등이 속한 소비자보호국(DCA) 산하 위원회에서 면허를 발급받을 때 면허신청비용(application fee) 및 최초 면허발급비(initial license issuance fee)를 각각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면제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결혼관계 증명, 타주 등에서 발행한 동일한 직종의 면허증 보유 증명 등이 가능할 경우, 면허신청비용과 최초 면허발급비를 면제토록 현행법을 수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CAB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SB 772은 오초아 보 상원의원(공화, 23지구)이 발의한 법안으로 카이로프랙터 위원회 및 접골의 위원회(Osteopathic Medical Board) 및 DCA 산한 각 위원회에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사안일 경우, 면허권자에 대한 벌금부가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의 안전을 해지지 않는 사안이란 공공의 안전이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으며 이를 의도로 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외 현재 CAB가 추후 논의할 법안에 조던 커닝햄의 원이 발의한 AB 1468이 올랐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한의진료와 관련 일방적으로 진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제한 이유를 설명하는 시스템을 보험사가 만들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1년 4월21일 본지기사 참조—>>>관련 기사 보기 Click!!!)
진희정 기자, 조남욱 기자(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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