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의사의 원격진료를 공식화하는 법안이 최종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가면서, 관련 규정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가주 한의사법 내 16 CCR §1399.452.1(Standards of Practice for Telehealth Services)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가주 전역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모든 한의사에게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주에는 한의사 대상의 원격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없었다. 반면 의사(MD/DO)들은 지난 1996년 이후 원격진료가 가능했고 2011년엔 정식 법제화가 됐다. 또한 카이로프랙터 (DC) 역시 2020년 팬데믹 이후 명확히 허용됐으나 한의사들은 이제서야 명문화되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원격진료 역시 의료법에 근거해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바쁜 시간 때문에 한의원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웠던 환자나 장거리 출장이나 여행간 환자들도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를 타개할 만한 또 하나의 자구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도 있다. 한의사들은 원격진료 시 기존 대면진료와는 다른 새로운 기록 절차와 보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비용 부담도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보험빌링 CPT코드도 기존 치료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만 제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원격진료 기준 및 요건, 원격진료 CPT코드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다.
가주 한의사, 원격진료하려면 꼭 갖춰야 할 필수 요건 총정리

가주 한의사위원회는 원격진료 도입으로 따른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 역시 월 300달러 수준의 일반 사업 운영비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용 Zoom을 비롯한 원격진료 화상 솔루션의 가격은 월 43~100달러 정도이며, 예약·영상·차트·청구 통합 시스템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월 300달러 내외에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원격진료에 관심 있는 한의사를 위해 꼭 갖춰야 하는 필수요건들에 대해 알아봤다.
▲ 진료 장소·기록 등 필수요건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으로 진료를 시행하는 한의사는 반드시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진료 당시 환자와 본인의 위치 정보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차트 상에는 ‘Remote’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진료 전 환자의 사전 동의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동의 절차에는 △진료의 목적과 성격 △기술 오류·중단·해킹 등의 위험 안내 △원격진료의 한계 및 응급상황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진료기록 보관은 HIPAA 기준 따라야
또한, 진료 중 발생하는 모든 전자기록은 연방 의료정보보호법(HIPAA)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통해 보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encryption) △접근 통제(access control) △감사 로그(audit controls)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비즈니스 제휴 계약(Business Associate Agreements) △개인정보 보호 조치 △데이터 유출 시 통보 체계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진료 중 녹화된 영상자료가 있을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를 위한 철저한 접근 통제와 기록 유지가 요구된다. 진료 후에는 상담 내용, 진단, 처방, 추천 치료, 동의 여부 등을 상세히 차트에 기록해야 한다.
▲ 위반 시 면허 제재 가능
특히 이번 조항에서는 진단·처방·치료와 관련된 최종 책임이 한의사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규정 위반 시에는 ‘비전문적 행위’(Unprofessional Conduct)’로 간주되어 면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현장 준비 필요
현재 해당 법안은 공개 의견 수렴(Public Comment) 단계에 있으며, 의견 접수가 마무리되면 공식 채택 및 시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한의진료가 원격 중심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한의사들은 원격진료 시행 시, 기존보다 더 강화된 보안 절차와 기록 유지, 사전 동의 과정 등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 다음 호엔 원격진료를 위한 보험빌링 코드 예정)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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