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한의사를 포함한 가주소비자보호국 산하 의료인들은 자신이 징계받은 내용을 환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지난해 9월 제리 주지사 전 주지사는 ‘환자의 알권리 법안(Patient’s Right to Know Act)’으로 불리는 SB 1448에 서명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를 포함한 가주족부의학과위원회(California Board of Podiatric Medicine), 자연요법의학위원회(the Naturopathic Medicine Committee), 가주카이로프랙틱위원회(the State Board of Chiropractic Examiners), 가주의사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정골요법위원회(the Osteopathic Medical Board of California) 등에 소속된 의료인은 7월 1일부터 성추행 및 각종 불법 행위 등으로 처분 받은 제재조처(probation) 사실을 해당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환자나 환자보호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첫 진료 전에 알려야 한다.
의료진은 자신의 위법사항과 징계내용, 보호관찰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꼭 알려야 할 내용은 환자 처방전 오류, 의료과실, 성추행 등에 관련된 범죄, 약물처방 남용, 형사처벌 전력, 5년 이상 보호관찰 징계 등이다.
만일 의료진이 해당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각 위원회가 정한 벌금이나 별도의 제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자는 위 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위반한 의료인을 가주의사면허위원회 웹사이트(mbc.ca.gov/Consumers/Complaint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