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Nevada OMD license)시험 응시조건이 까다로웠던 네바다주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네바다주는 그동안 주내 한의대에서 공부한 한의사만이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했고 거의 한국 한의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등 응시조건이 까다로웠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최초 발의된 상원발의법(SB) 69가 주지사의 서명 받아 정식 법으로 채택되면서 응시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 법에 따라 타주 한의사는 NCCAOM 자격증 및 주 자체 시험 등 만을 통과하면 한의사 면허를 받고 네바다주에서 합법적으로 임상할 수 있다. 네바다주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의 공식 명칭은 ‘동양의학박사(Doctor of Oriental Medicine)’이다.
다만 NCCAOM이 가주 한의사를 대상으로 추가 시험없이 발급한 California Route 8로 받은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네바다주 한의사위원회 머럴 록 사무장(Merle Lok, Executive Director)은 최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네바다주 한의사법이 바뀌면서 타주에서 공부한 한의사들에게도 네바다주 한의사 면허 응시 기회가 열렸다”라며 “약침 면허 응시도 물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타주 면허자가 네바다주 한의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①최근 8년간 환자 진료 기간이 6년 이하라면 일반 신청서(Application)를, ②임상 기간이 6년 이상이라면 SB69에 의한 신청(SB69 Application by Endorsement)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네바다주 한의사위원회 머럴 록 사무장(Merle Lok, Executive Director)은 “한의사 관련법 개정으로 새롭게 문호가 열린 한의사 면허법에 따르면 6년 이상 임상했고 한의대에서 본초 및 방제 수업, 실습한 한의사가 1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NCCAOM 시험에서 해당 모듈 합격점수 이상 받은 자가 네바다주 자체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네다바주 시험은 1년에 최소 2번으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NRS 634A.140에서는 한의인증위원회(ACAHM, 구 ACAOM)가 인정한 미국내 한의대에서
또한 약침 면허와 관련된 조항에 따르면 약침면허 응시자는 NCCAOM 또는 NCCAOM 유관단체에서 최소 8시간의 약침실습, 2 시간의 에피네피린 근육주사법 교육 등을 총 2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의료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 의료과실보험이 있어야 한다.
주 한의관련법에 따르면 약침을 제외하고 타주와 비교해 유사한 진료를 한의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면허를 신청하려면 한의대 성적기록부(transcript)를 학교에서 직접 네바다주 한의사위원회로 발송해야 하며, NCCAOM의 혈위 및 침술(Acupuncture with point location), 한의원론(Foundation of Oriental Medicine), 바이오메디신, 본초 및 방제(Chinese Herbalogy) 등 4개 모듈의 자격증, 면허 신청비 $1,000, 지문을 통한 범죄기록 여부 확인서(경찰서나 인가를 받은 지문검사소에 받는다) 및 응시 서류양식을 한의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네바다주 시험 비용은 $1,000로 면허 신청비와는 별도다. 록 사무자에 따르면 학교 성적기록부에 반드시 본초 및 방제 수업을 들었다면 해당 과목에 대한 수료 기록이 중요하다며 본초방제 관련 기록이 없으면 면허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가주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일부 미국내 주에서 NCCAOM 본초 및 방제 관련 모듈을 한의사 면허조건으로 하지 않는 주에서 네바다로 옮길 경우, 따로 한의사위원회에 문의해 이를 보충할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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