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주는 한의사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주다. 한의사 면허만으로 ‘박사(Doctor)’ 호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사요법과 레이저 요법을 시행하고 일부 호르몬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번호에서는 385명의 한의사가 활동 중인 뉴멕시코주 한의사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본다.
▲ 한의사위원회
뉴멕시코주 한의사위원회(New Mexico Board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이하 위원회)는 주 내 침술 및 동양의학 진료를 감독·규제하는 공식 기관이다. 한의사 면허 발급과 갱신, 진료 범위 설정, 보수교육 기준 마련, 윤리 규정 및 징계 절차 전반을 관할한다.
위원회는 총 7명(주지사임명)으로 4명은 뉴멕시코주 거주자이고 최소 5년 이상의 임상의 한의사이며 나머지 3명은 침술이나 동양의학 진료 경험이나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대표이다.
▲ 한의사 진료 범위
한의사의 공식 명칭은 ‘DOM(Doctors of Oriental Medicine)’이다. 법적으로 한의사에게 ‘닥터’ 호칭을 사용한다. 한의사는 독립적인 1차 보건의료인이고 침술과 한의진료는 물론 레이저 사용이 가능하며, 각종 아미노산, 동종요법 약물, 주 의약품·기기·화장품법에서 정의한 화장품,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의 처방·조제·제공·배합 및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확대진료(Expanded Practice)를 통해 기본 주사요법, 정맥주사요법, 바이오아이덴티컬 호르몬 요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할 수 있다. 기존 Rx1 권한은 기본 주사요법 자격으로, Rx2 권한은 주사요법·정맥주사요법·바이오아이덴티컬 호르몬 요법 자격으로 각각 재분류됐다.
모든 한의사는 처방 시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면허번호가 인쇄된 처방전을 사용한다. 자신의 명의가 인쇄된 처방전을 사용하면 본인 이름과 면허번호가 기재된 별도 서명란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 한의사 면허 발급 요건
위원회가 정한 교육, 시험, 행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교육 수준은 NCCAOM 인증 시험 응시에 필요한 교육과 실질적으로 동등해야 한다.
면허 신청 시에는 NCCAOM의 동양의학(Oriental Medicine) 자격증 또는 침술, 혈위, 한의학 원론, 바이오메디신, 본초학 등 모든 모듈 합격증을 제출한 뒤 뉴멕시코주 법령 및 규정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뉴멕시코 임상기술시험(New Mexico clinical skills examination)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
▲ 확대진료 면허 신청
확대진료 자격(Expanded Practice Certification)은 한의사 기본 진료 범위를 넘어 주사요법, 정맥주사요법, 바이오아이덴티컬 호르몬 요법 등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이다. 신청자는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의 뉴멕시코주 DOM 면허가 있어야 한다.
확대진료는 모듈별 인증 방식으로 운영되고 기본 주사요법, 주사요법, 정맥주사요법, 호르몬 불균형 증상 관리를 위한 바이오아이덴티컬 호르몬 요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각 모듈별로 관련 교육과 제조사가 권장하는 훈련을 이수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위원회로부터 해당 확대진료 자격을 받는다.
▲ 신속 면허제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타주 한의사에게 신속 면허(Expedited Licensing)를 발급한다. 이는 일반 면허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으며 신청서 접수 이후 30일 이내 발급된다.
유효한 타주 한의사 면허가 필요하고 뉴멕시코주 법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주의 교육 요건과 면허 시험 체계가 뉴멕시코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지를 기준으로 신속 면허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신속 면허 신청이 가능한 주는 아칸소, 플로리다, 네바다, 텍사스 등 4개 주이고 가주는NCCAOM이 아닌 자체 면허시험(CALE)을 운영하고 있어서 발급이 제외됐다.
▲ 면허 갱신
한의사 면허 유효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다. 주소 변경 등 변동사항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한다.
면허 만료일 이후 60일까지는 갱신 유예기간인데 기간 내에 연체 비용을 내야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만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면허는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환자 진료도 금지된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매년 15시간의 보수교육을 NCCAOM이 인정한 제공자로부터 수강해야 한다. 확대진료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격은 3년마다 별도로 갱신하고 위원회가 정한 확대진료별 보수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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