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CAB)가 오는 4월 1일부터 기존의 액티브(Actie)·인액티브(Inactive) 외에 ‘은퇴(Retired) 면허’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장기 임상 은퇴자 및 더 이상 한의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면허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선스 상태다.
은퇴 면허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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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 면허가 Active(활성) 또는 Inactive(비활성) 상태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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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 징계 이슈가 없어야 하며( disciplinary actions abs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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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면허번호 및 개인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은퇴 면허가 승인되면 해당 한의사는 어떤 진료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전문직 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은퇴(retired)”라는 표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은퇴 면허의 복귀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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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이후 3년 이내에는 일정 요건(예: 보수교육 등)을 충족시키면 액티브(Active) 면허로 복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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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은퇴(Retired) 면허를 통한 복귀가 불가능하며, 새롭게 신규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현행 캘리포니아 규정에서 면허가 연장되지 않은 경우 복귀 제한을 두는 조항과 유사하며, 만료 후 3년이 지나면 재발급이나 복원 대신 신규 면허 신청이 요구되는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비교되는 인액티브(Inactive) 상태는 면허를 유지하지만 임상은 하지 않는 상태다. 인액티브 상태의 면허는 갱신을 지속할 수 있고, 일정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액티브(Active) 상태로 쉽게 전환 가능하다.
반면 은퇴 면허는 완전한 임상 중단을 전제로 하며, 면허 유지와 갱신 의무가 없다.
CAB의 발표문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해 “은퇴 한의사들이 명확한 법적 상태를 확보할 수 있고, 규제 체계가 현실적이고 명료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규제 공개 및 세부 지침 공개를 진행 중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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