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진료 행위 외에도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한의사가 준비하는 보험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전문인책임보험인 말프랙티스 보험과, 한의원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하는 일반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GL)으로 나뉜다.
이 외에도 시설 및 운영 책임, 제품 책임, 광고 및 명예 훼손과 관련된 보험 등이 있으며, 한의원이 입주한 건물의 임대계약서에 따라 건물주를 Additional Insured로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건은 임대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보험 종류와 보장 한도를 계약 요건에 맞게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말프랙티스 보험만 가입하고 GL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환자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특히 GL보험 구조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의원이 한약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외부에서 제조된 제품을 판매한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 말프랙티스 보험 또는 GL 보험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제품의 제조 과정이나 성분, 라벨을 한의사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 외부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적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GL의 Products Liability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해당 보장이 계약에 포함돼 있고, 제품 판매 사실이 보험사에 사전 고지돼 있으며, 약관상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특정 증상에 대한 효과를 강조하거나 처방의 연장선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약관에 따라 판단된다. 일부 GL 보험은 건강보조식품이나 미용 관련 제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약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전자차트(EMR)를 사용하거나 환자 차트를 클라우드 또는 개인 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문자·이메일·팩스를 통해 차트를 전송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차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Cyber Liability(CL) 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 비용, 법률 자문, 포렌식 조사, 규제기관 대응 등 사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보장을 제공한다. 말프랙티스 보험에 포함된 CL 관련 조항은 의료행위와 직접 연관된 경우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CL 보험과는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한의원은 미국내 다른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특수 업종에 속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의원이 인터넷을 통해 제품 책임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장을 구매하려 해도 표준 보험 약관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온라인 가입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필요한 보장을 간편하게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의원마다 진료 형태와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보험 역시 획일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조남욱 기자(한의사) insurance4ac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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