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링/ 한의원 경영

건강보험, 교통사고 보험, 워컴, 빌링, 한의원 경영, 한의원 세금

보험사들의 최근 클레임 동향, “환자 대면 진료 시간만 인정”

환자가 침을 맞은 후 혼자 누워서 쉬는 시간은 진료시간으로 인정 못해 최근 영어권은 물론 많은 한국어권 한의사들의 보험 클레임에 대한 지불거부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특히 같은 날 많은 수의 직장상해(워컴)나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할 경우 지불 거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한의사가 여러 명의 워컴 환자를 같은 날 치료하고 이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불을 거부하며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EOB에 “The information provided does not substantiate the services billed.”와 같은 설명문을 보낸다. 가장 큰 이유는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CPT코드인 97810, 97811, 97813, 97814를 한의사가 잘못 이해하고 청구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4 유닛 이상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 이 CPT코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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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희소식! 올해 한의 보험수가 상승

물가상승률 반영돼 VA∙워컴∙개인상해∙메디케어 등 최근 줄줄이 오르는 물가를 보면서 한의관련 진료비를 생각해보면 착잡한 마음이 드는 한의사들이 적지 않다. 자동차 보험만 해도 아무런 사고나 티켓이 없다고 해도 올들어 두 자리 수대의 보험료 상승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최근 한의전문지 아큐펑처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미 전국적으로 베테랑스보험(VA), 워커스컴펜세이션, 개인상해, 메디케어 등 관련 보험비용이 인상돼 보험수가 역시 인플레이션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CPT 코드인 97810, 97811, 97813, 97814 등의 기본 가치가 전국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단 이 같은 보험수가의 상승은 보험사와 계약시 1회 진료당 일정 가격을 계약한 ASH(American Specialty Health)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자신의 한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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