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드라이 니들 합법화 흐름이 뚜렷해져 현재 40개 주가 물리치료사의 시술을 허용하고 불법 주는 캘리포니아·하와이·뉴욕 3곳만 남았다. 더욱이 연방 보훈병원(VA)까지 드라이 니들을 이미 표준 시술로 인정, 물리치료사 권한이 크게 확장된 상황에서 한의사의 설 곳은 줄어드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이미 40개 주 이상이 물리치료사의 드라이 니들 시술을 합법화했지만, 정작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변화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가주에서도 물리치료사 허용 논의가 거세게 이어지는데도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드라이 니들 합법화 흐름을 다시 점검하고, 한의계의 대응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물리치료사들의 주장

물리치료사들은 드라이 니들이 한의 침치료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보험빌링 시 침술 CPT 코드(97810·97813)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드라이 니들이 불법인 경우, 물리치료사들은 보험빌링 할 수 없고 현금만 받아야 한다.
CPT 코드를 근거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사들은 불법인 경우엔 ‘조사·실험적(Investigational/Experimental)’ 또는 ‘의학적으로 필수적이지 않다(Not Medically Necessary)’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20560·20561 등 드라이 니들 CPT 코드를 보험사에 인정받기 위해 합법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합법화 현황
2025년 미국물리치료사협회(APTA)에 따르면, 드라이 니들링은 워싱턴DC를 포함해 전국 40개 주에서 허용된다. 오레건주는 2025년 8월 허용으로 입장을 바꿔서 이젠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단 세 개의 주에서만 불법이다.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오클라호마, 펜실바니아 등 7개 주는 그동안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최근 허용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특히 펜실바니아는 12월 3일 하원법안 2070(HB2070)을 발의해 일정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에게 드라이 니들 시술을 허용하고, 침 치료와는 별개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 핵심 쟁점
물리치료사협회는2015년 보고서에서는 드라이 니들링 수행에 필요한 역량 중 86%가 이미 물리치료사 기본 교육(Entry Level Education)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14%는 전문 교육이 필요하며 바늘 선택, 자침 기술, 전기 자극 활용, 금기사항 이해, 합병증 대처 등이 포함된다. 즉 자신들이 드라이 니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유타주는 이를 충족하시키는 50시간 이상의 강의·실습과 감독하 임상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라면 드라이 니들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 기준을 HB188 법안 통과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연방에선 이미 허용
연방 보훈처(VA)는 주법과 관계없이 드라이 니들링을 표준 치료로 인정한다. VA 인사관리처(OHRM)의 물리치료사 자격 기준(Physical Therapist Qualification Standard, GS-0633 Series)에는 드라이 니들링이 ‘전문 시술(specialized procedures)’로 명시돼 있다.
VA 병원에서는 통증 전문의·물리치료사가 협진해 만성 통증, 응급실, 일차진료, 재활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라이 니들을 활용한다. 또한 VHA Directive 1170.05는 물리치료사의 실무가 VA와 APTA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이미 드라이 니들을 “추가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 명확히 했고 VA는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 미국한의사협회 입장
ASA(American Society of Acupuncturists)는 정책 H-410.949를 통해 “드라이 니들은 실질적으로 침술”이라 보고 면허나 충분한 침술 교육이 없는 물리치료사 등의 시술을 강하게 반대한다.
드라이 니들은 자입 깊이·각도 오류로 기흉, 신경·혈관 손상, 감염 등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간 교육만으로 이를 진료행위에 편입하려는 것은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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