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개의 호수의 땅(The Land of 10,000 Lakes)’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미네소타주는 미국 중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호수가 많은 자연환경만큼 다양한 문화와 제도를 품고 있다. NCCAOM(전미한의사자격증 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미네소타는 미국 전역에서 한의사가 11번째로 많은 631명의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네소타주의 한의사 면허 제도, 타주 면허 상호인정(Reciprocity), 면허 발급과 갱신, 비활성 상태와 재활성화, 진료 범위 및 환자 보호 규정까지 한눈에 살펴본다.
▲ 한의사 자문위원회
미네소타주에서 한의사 관련 제도는 메디컬 프랙티스 보드(Board of Medical Practice) 산하 침술자문위원회(Acupuncture Advisory Council)가 담당하고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 구성은 한의사 4명, 침술 치료를 병행하는 의사나 정골의사 1명, NCCAOM 인증을 받은 카이로프랙터 1명, 침술 치료를 최소 1회 이상 받은 일반인 1명이다.
위원회는 한의사면허 발급·갱신·정지·취소·조건부 승인 관련 자문, 민원 처리 및 징계 지원, 각종 한의사 면허 관련 양식 제정, 한의치료 표준 마련, 교육 프로그램 자문, 민원 조사 검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 한의사 면허발급
별도의 주 시험은 없지만, NCCAOM 시험 3개 모듈(한의원론, 침술 및 혈위, 바이오메디슨)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 응시 자격을 충족한 시점에서 이미 최소 교육 기준을 만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합격자는 곧바로 주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타주 한의사 면허자도 상호인정을 허용하는데 해당 주의 면허 발급 기준이 미네소타와 같거나 더 높아야 하며, 해당 관할로부터 ‘적법한 상태(good standing)’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332를 납부하고 NCCAOM 자격증 공증 사본, 2×2 사진이 부착된 공증(Affidavit of Applicant), 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 이름 변경 증빙(해당 시), 기록 열람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아닌 발급 주 면허위원회가 직접 미네소타 주로 모든 과거 보건의료 관련 면허의 적법·유효 확인서, NCCAOM 포털(State Verification)을 통한 전자 전송을 보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범죄경력조회(CBC) 지문 등록을 진행하는데 ORI 코드(MN920158Z)를 사용한다.
▲ 면허 갱신
면허는 매년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최소 30일 전 위원회에서 갱신 통지서를 발송하지만,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면허자는 반드시 요건을 지켜야 한다. 매년 자신의 생일달 말일까지 갱신해야 하며 침술, 한약, 안전, 윤리 등 3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의사 면허를 비활성(Inactive)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2년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연속 신청은 불가하다. 2년 이내는 언제든 활성(Active) 상태로 전환이 가능하나 2년이 넘으면 자격은 만료(Lapsed) 상태가 되어 추가 보수교육과 수수료가 필요한데 최종 만료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이 종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활성화 신청에는 유효한 NCCAOM 자격증 인증, 비활성 수수료 납부 증빙, 연간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다.
▲ 한의사의 진료 범위
미네소타주에서 허용되는 한의학 치료 범위는 폭넓다. 기본적인 침이나 뜸치료는 물론 전기 자극,
수기치료(지압·마찰 등), 한약 및 식이 요법, 호흡법, 태극권 등 운동요법 등이다.
사용 가능한 침의 굵기는 0.12mm~0.45mm, 재질은 스테인리스강·금·은 또는 CDC가 인정한 멸균 가능 재료여야 한다. 모든 침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기준에 따라 무균으로 관리해야 한다.
▲ 진료 관련 법적 요구사항
한의사는 초진 전 또는 초진 시 반드시 환자에게 서면으로 학력, 면허 정보, 업무 범위 요약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부작용(경미한 통증, 멍, 감염, 현훈, 자침 후 침 파손 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무기록에는 반드시 서명된 동의서 사본, 병력 및 진단 내역, 전통 진단 근거, 치료기록(혈자리 포함), 평가 및 환자 안내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심장질환, 급성 또는 중증 복통, 급성·원인불명의 신경학적 변화, 3개월 내 체중 15% 이상 감소 등의 고위험 상황에서는 반드시 양방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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