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지아주에는 약 385명의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조지아주 한의사법(Acupuncture Act of Georgia, O.C.G.A. §§43-34-60 et seq.)은 최근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기존 내용과 비교해 상당 부분이 변경됐다. 이번 기사에서는 현행 시행규칙(Chapter 360-6)을 기준으로 주요 변경 사항과 실무상 유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 한의사 위원회
조지아주 한의사 자문위원회(Acupuncture Advisory Committee)는 조지아주 통합의료면허위원회(Composite State Board of Medical Examiners) 산하 기관으로, 한의사 면허 발급·갱신·징계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최소 4명으로 3명은 유효한 한의사 면허 소지자, 나머지 1명은 일반인 또는 한의사로 구성되고 한의 임상이나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양방의사 1명도 포함된다. 일부 위원 임기는 1년, 일부는 2년이며, 1회 연임은 가능하나 연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최근 개정 규정에 따르면 위원 지원자는 이력서와 추천서 3통을 제출해야 하며, 이 중 1통은 한의 임상을 이해하는 양방의사의 추천서도 가능하다. 결원 발생 시 잔여 임기로 처리되며, 이후 정규 2년 임기를 두 차례 수행할 수 있다.
▲ 면허 신청∙갱신
▷필수요건: 현행 규정(Rule 360-6-.03)에 따르면 면허 신청자는 만 21세 이상이고, 추천장 요건이 변경돼 기존의 양방의사 1명·한의사 2명에서, 신청자의 임상을 잘 아는 현직 한의사 3명이 필요하다.
학력 요건은 ACAHM(구 ACAOM) 인증 학교 졸업 또는 동등 수준 교육과정 이수 증명이 필요하다. 시험 요건도 강화돼 NCBAHM(구 NCCAOM)의 한의학원론, 침구 및 혈위, 바이오메디신 관련 모듈 요건 및 청결침술기법(CNT) 과정 이수도 의무화됐다. 최소 10만불/30만불 이상의 의료과실보험 가입이 의무로, 보험 변경·취소·해지 시 30일 이내 위원회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갱신: 면허는 2년마다 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갱신하며 갱신 시 총 40시간의 보수교육이 필요한데 최소 1시간은 감염병 관련 교육과 CDC의 감염병 예방 지침 숙지 확인서와 침 구매·폐기 관련 공증 서류가 필수다. 면허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행정적으로 취소(revoked)되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수퍼비전 강화
조지아주는 대학원 졸업 후 임상 경력이 1년 미만인 한의사에게 감독한의사(Supervisor)의 지도 아래 진료해야 한다. 현재는 수련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시간 동안 수퍼바이저가 동일 사무실 내에 상주해야 하며, 최소 격주 1회 이상 실제 환자 치료를 직접 참관하며 케이스 리뷰, 안전수칙, CNT 준수 여부, 전문직 윤리 등을 평가한다.
수퍼바이저는 조지아주 면허를 가진 현직 한의사로 최소 4년 이상의 임상 경력이 필요하고 타주 및 해외 경력도 일정 조건하에 인정된다. 수련자는 1년 동안 최소 1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총 500회 이상의 침 치료를 시행해야 독립 진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약물중독·해독 치료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수퍼바이저 1명이 동시에 감독할 수 있는 수련자는 최대 2명이다.
▲ 임상 시 주의사항
한의사는 진료 중 반드시 ‘Acupuncturist’라고 명시된 명찰을 착용해야 하며, 모든 의료 환경에서 환자에게 자신의 면허 종류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동의서(표준 서면 양식 의무화): 현행 규정은 위원회 승인 표준 동의서 양식을 사용한 서면 동의를 의무화했다. 동의서에는 환자와 한의사의 서명 및 날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한의사는 조지아주에서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 또는 의학적 진단을 내리지 않으며 필요 시엔 양방의사 진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 목적 및 내용 설명 등이 포함돼야 한다.
▷비활성 면허(Inactive Status): 진료하지 않는 한의사는 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해 비활성 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비활성 상태에서는 조지아주 내 진료가 불가능하고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식·기술·건강 상태 등을 입증해야 한다. 최종 승인은 위원회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양방의사 및 카이로프랙터: 양방의사는 위원회 인정 교육기관에서 최소 300시간의 침 치료 교육을 이수한 뒤, 진료 시작 최소 30일 전에 위원회에 서면 신청하면 침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카이로프랙터는 일반 한의사 면허 요건을 충족하고 유효한 카이로프랙터 면허를 유지한다.
▷침 구매 및 폐기: 일회용 침은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biohazard waste)로 분류돼 연방 및 주법에 따라 처리한다. 침 구매 영수증과 폐기 기록은 최소 5년간 보관하며, 위원회 요청 시 즉시 공증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면허 갱신 시마다 CDC 감염관리 지침 숙지 여부에 대한 공증 서류도 필수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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