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BAHM(구 NCCAOM)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한의사는 모두 289명이다. 한의사 감독 및 관리는 오하이오주 양방보드(State Medical Board of Ohio)가 담당한다.
오하이오주에서 침치료만 한다면 Acupuncturist, Licensed Acupuncturist, L.Ac., Diplomate in Acupuncture(NCBAHM), 침과 한약을 모두 사용하면 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는 L.O.M., Dipl. O.M.(NCBAHM), Dipl. Ac. and Dipl. C.H.(NCCAOM)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의사가 진료와 관련해 ‘Doctor’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진료범위
침과 뜸 치료와 함께 영양상담과 한약 치료가 가능하다. 한약치료 범위는 다른 주에 비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법률상 한약치료에는 식품, 약초, 비타민, 미네랄, 장기추출물(Organ Extracts), 동종요법(Homeopathy)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동물유래 약품은 사용하지 못하는 주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기요법으로 추나요법, 중국식 마사지, 열치료, 생활습관 교육 등도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치료기법으로 규정돼 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한의사 외에도 일정 자격을 갖춘 양방의사와 침술 자격증을 취득한 카이로프랙터가 침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 면허 발급
한의사 면허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NCBAHM 자격요건(한의학 원론, 침구 및 혈위, 바이오메디신 등)을 충족해야 한다.
침과 한약을 모두 사용(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하는 경우 NCBAHM의 Oriental Medicine이나 Acupuncture and Chinese Herbology 자격증이 필요하고 FDA의 조제 및 복합처방 관련 교육을 최근 2년 내 이수해야 한다. NCCAOM Acupuncture 자격증으로는 침 치료만 할 수 있다.
또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NCCAOM 시험을 영어로 통과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면허 신청 수수료는 100달러다.
▲ 면허 갱신
면허 갱신 주기는 2년이며 갱신비용은 100달러다.
면허 보유자는 NCCAOM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의 경우 4년마다 최소 6시간 이상의 Herb-Drug Interaction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면 면허는 자동 정지된다. 정지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벌금을 추가 납부해 면허를 복원할 수 있다.
▲ 최근 개정된 한의 관련법
본지는 과거 오하이오주 한의사법을 소개하면서 신규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의사 또는 카이로프랙터와 관련된 감독 규정이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검토한 현행 법령에서는 당시 기사에 소개됐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를 근거로 해당 제도가 폐지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법령이 진단 및 환자 관리 의무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현행 법령에는 은퇴 면허(Retired Status) 제도가 새롭게 포함됐다. 자발적으로 은퇴한 한의사는 면허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은퇴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는 할 수 없지만 면허 기록은 유지된다. 직함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Retired’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독립 진단권 없어
오하이오주는 여전히 한의사의 독립적인 의학적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의사는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전에 환자가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증상과 관련해 의사 또는 카이로프랙터의 진단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한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의사와 협의해야 하며, 치료 과정에서 독자적인 의학적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 임상 시 유의사항
한의사는 초진 환자에게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침 치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복용 이유, 복용 방법, 금기사항,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하며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의사나 약사에게 알릴 것을 권고해야 한다.
또한 처방한 한약의 종류와 용량, 상담 내용, 이상반응 등을 차트에 기록해야 하며 환자 기록은 치료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책임보험 가입 의무
오하이오주 한의사는 최소 50만 달러 이상의 전문직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면허 유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하이오주는 한약과 동종요법 활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진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별도의 한의사위원회 없이 양방보드가 한의사 면허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주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꼽힌다.
진희정 기자
<저작권자ⓒHani Time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