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드라이 니들링(Dry Needling) 허용 논란을 불러왔던 AB 2497 법안이 5월 28일 캘리포니아 주 하원 본회의(Assembly Floor Vote)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캘리포니아주 한의사협회(CSOMA)는 이날 발표를 통해 “AB 2497이 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찬성 25표를 얻는 데 그쳐 가결에 필요한 41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AB 2497은 물리치료사에게 드라이 니들링 시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 한의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법안이다. 한의계는 침 시술이 전문적인 한의학 교육과 면허 체계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 대응 활동을 펼쳐왔다.
CSOMA는 법안 부결 직후 성명을 통해 “침 사용 권한은 면허를 가진 한의사들에게 남겨져야 한다”며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물리치료사 단체들이 유사한 법안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결로 한의계는 물리치료사의 침 사용 확대 시도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관련 직역 간 권한 논쟁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내년 회기 및 향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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