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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최근 클레임 동향, “환자 대면 진료 시간만 인정”

보험사들의 최근 클레임 동향, “환자 대면 진료 시간만 인정”

환자가 침을 맞은 후 혼자 누워서 쉬는 시간은 진료시간으로 인정 못해 최근 영어권은 물론 많은 한국어권 한의사들의 보험 클레임에 대한 지불거부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특히 같은 날 많은 수의 직장상해(워컴)나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할 경우 지불 거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한의사가 여러 명의 워컴 환자를 같은 날 치료하고 이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불을 거부하며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EOB에 “The information provided does not substantiate the services billed.”와 같은 설명문을 보낸다. 가장 큰 이유는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CPT코드인 97810, 97811, 97813, 97814를 한의사가 잘못 이해하고 청구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4 유닛 이상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 이 CPT코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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