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하원 세출위원회(Assembly Appropriations Committee)가 지난 5월 14일 물리치료사에게 드라이 니들링(dry needling) 권한을 부여하는 AB 2497의 핵심 조항을 삭제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오후 2시 25분, 청문회에서 위원장은 “드라이 니들링 조항 삭제를 조건으로 롤콜 표결을 통해 법안이 통과됐다(AB 2497, Johnson, Physical Therapy-Do pass as amended to remove dry needling)”고 발표했다.
▲ 한의업계 단결이 만들어낸 결과
핵심은 제2620.6조였다. AB 2497은 올해 2월 Natasha Johnson 하원의원(공화·63지구)이 발의했다. 한의계의 반발을 집중적으로 받은 부분은 새로 신설하려 했던 제2620.6조다.
이 조항은 “전극 바늘(electrode needles) 및 고체 필리폼 바늘(solid filiform needles)을 이용해 신경근골격계를 평가·해석·치료하는 조직 침투 행위”를 물리치료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었다. 고체 필리폼 바늘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침과 동일한 기구다.
법안은 “이 조항이 침술(acupuncture) 시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의계는 “도구도 같고 행위도 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붙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에 삭제된 것이 바로 이 조항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한의사 커뮤니티가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새크라멘토를 직접 찾아 증언한 한의사들, 서면을 제출한 동료들, 청원에 서명한 환자와 학생들의 노력이 모였다. California Acupuncture Coalition(CAC)과 로비스트 Niccolo De Luca, Townsend Public Affairs 팀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 드라이니들링 아닌 침 시술
논란의 핵심은 드라이니들링 허용이었다. 법안에는 ‘드라이니들링’이라는 표현 대신 ‘조직 관통(Tissue Penetration)’ ‘신경근 치료(Neuromuscular Treatment)’ 등의 용어가 사용됐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사실상 침 시술을 다른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결국 관련 문구를 삭제시킨 것이다.
실제로 법안에는 조직 침투 시술뿐 아니라 초음파 시행 및 판독, 비마약성 진통제 권한 확대, 의사 감독 없는 진료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의계에서는 이를 단순 직역 갈등이 아닌 의료 면허 체계 자체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 향후 상황 주시해야
드라이 니들링 조항은 삭제됐지만 AB 2497 법안 자체는 계속 진행된다. 5월 말 Assembly 본회의 표결을 시작으로 Senate 위원회 심사, Senate 본회의 표결, 주지사 서명까지 절차가 남아있다.
드라이 니들링 확대 시도는 입법 역사상 향후 회기에서 반복적으로 재등장해왔고 이번 성과가 강력한 선례가 됐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 40개 주 허용∙가주 마지막 격전지
이 싸움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미국 전체 지형을 봐야 한다. 2026년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가 이미 물리치료사의 드라이니들링을 합법화했다. 드라이니들링이 불법으로 남은 주는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단 세 곳뿐이다. 오레건도 2025년 8월 허용으로 돌아섰다. 연방 보훈처(VA)는 이미 주법과 무관하게 드라이니들링을 물리치료사의 표준 시술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측이 이 법안을 포기하지 않는 데는 보험빌링 문제도 있다. 드라이니들링이 불법인 주에서는 침술 CPT 코드를 사용할 수 없어 보험 청구 자체가 막힌다. 미국물리치료사협회(APTA)는 “드라이니들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의 86%가 이미 물리치료사 기본 교육에 포함돼 있다”는 자체 보고서를 앞세워 합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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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Needling 문제는 단순히 수입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침 치료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사는 오랜 교육과 임상훈련을 거쳐 면허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침습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Dry Needling 문제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침 치료의 전문성, 환자 안전, 면허 가치, 그리고 한의학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수천 시간의 교육과 임상훈련을 거친 한의사와 단기간 교육만 받은 타 물리치료사( dry Needling)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