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링/ 한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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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한의사도 메디케어 내 정식 의료인으로 인정돼야”

메디케어는 한의사를 정식 의료인이 아닌 ‘예비 및 보조인력(auxiliary personnel)’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예비 및 보조인력은 정식 의료인이 아니지만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식 의료인의 관리, 감독하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자신이 치료한 비용 역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로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관리, 감독하는 의료인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때문에 메디케어 가입자가 한의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또한 정식의료인에게 리퍼를 받더라도 만성요통환자만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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