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CAB)가 4월 1일부터 ‘은퇴(Retired) 면허’ 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액티브(Active)·인액티브(Inactive) 면허 상태에 더해, 임상 활동에서 완전히 은퇴한 한의사를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 상태를 마련한 것이다.
CAB에 따르면 은퇴 면허는 장기간 임상에서 물러났거나 더 이상 한의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면허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임상을 완전히 중단했거나 향후 복귀 계획이 없는 면허자들을 위한 제도로, CAB 공식 웹사이트에도 관련 세부 지침과 신청 양식이 공개됐다.
CAB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임상에 헌신한 한의사들이 명예롭게 은퇴를 선언하고 불필요한 행정적·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은퇴한 한의사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면허 관리 체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내용에 대해 꼼꼼히 설펴 봤다.
▲ 한의사 ‘은퇴면허’란
그동안 가주 한의사들은 임상을 그만두더라도 면허를 공식적으로 ‘정리’할 명확한 수단이 부족했다.
기존에 진료를 쉬고 있는 한의사들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인액티브(Inactive)’ 상태를 선택해왔다. 이는 말 그대로 ‘한의사면허는 유지하지만 임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면허 갱신을 계속할 수 있고 일정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Active 상태로 비교적 쉽게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액티브 상태를 유지하려면 2년마다 $500의 갱신비와 50시간의 보수교육(CE)이 요구됐고, 인액티브로 전환하더라도 2년 주기 갱신비를 계속 납부해야 했다. 갱신 자체를 중단하면 면허 만료 후 3년이 지나 자동 취소되는 구조였다.
이번 은퇴 면허 도입은 이 ‘중간 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장치다. 일회성 행정 수수료 $85만 납부하면 이후 2년마다 발생하는 갱신료와 보수교육(CE) 의무가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완전한 임상 중단’을 전제로, 어떠한 진료 활동도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면허 유지나 갱신 의무도 없다. 가장 큰 장점은 일회성 신청 비용만 지불하면 이후 2년마다 발생하는 면허 갱신료와 보수교육 의무가 영구적으로 면제된다는 점이다.
또한 한의사 명칭 사용 시에는 반드시 ‘Retired(은퇴)’를 병기(L.Ac., Retired)해야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다. 은퇴 상태에서 다시 활성(Active) 상태로 복귀할 때는 미납된 갱신료 성격의 비용이 발생하며, 3년이 지나면 신규 면허 취득에 준하는 고액의 비용(약 $1,500 내외)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 신청요건
은퇴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허 상태: 신청 시점에 해당 면허가 ‘활성(Active)’ 또는 ‘비활성(Inactive)’ 상태여야 한다. 이미 만료(Expired)된 면허는 은퇴 상태로 바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징계 기록: 현재 법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복귀 규정
은퇴 면허를 취득한 후 마음이 바뀌어 다시 임상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는 기간에 따른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승인 후 3년 이내: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CE)을 이수하고 활성 면허 전환 수수료를 납부하면 복귀가 가능하다.
-3년 경과 후: 은퇴 면허를 통한 복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사실상 면허가 취소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신규 면허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가주 한의사 시험(CALE)을 재응시해야 할 수도 있다.
▲ CAB “면허 관리 체계 현실화”
CAB 측은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해 “은퇴한 한의사들이 자신의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실제 임상 인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규제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진료를 완전히 그만둘 계획이라면 은퇴 면허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지만, 3년 이내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존의 인액티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CAB는 현재 세부적인 신청 서류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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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액티브 (Active) | 인액티브 (Inactive) | 은퇴 (Retired) |
| 임상 가능 | ✔ 가능 | ✘ 불가 | ✘ 불가 |
| 면허 갱신 | 2년마다 $500 | 2년마다$500
(CE 면제) |
없음 |
| 보수교육 (CE) | 2년 50시간 | 면제
(복귀 시 이수) |
면제 |
| 초기 전환비용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 $85 (1회) |
| 액티브 전환 | 해당없음 | CE 이수 후 가능 | 3년 이내: $500 + CE 50시간 3년 초과: 신규 면허 재신청 |
| 직함 표기 | L.Ac. | L.Ac. | “Retired L.Ac.” 필수 |

























